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2. 10. 19. 및 2012. 12. 13.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1억 4,500만 원( 당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중 6,000만 원을 V 측에 송금하여 실제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F 사업 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3. 5. 4. 피해 자로부터 F 사업 투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1,300만 원( 당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6번) 은 피고인의 돈 1,200만 원과 합하여 Q 주식회사 관리팀장으로 소개 받은 S에게 송금하여 실제로 사업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3. 7. 17. 및 2014. 3. 5.부터 2016. 5. 28.까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각 금원( 당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22 내지 58번) 은 F 사업 관련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빌렸다가 얼마 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4. 2. 10. 작성한 R 명의 현장 매점 자판기 계약서 1 장(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은 피해자의 요구로 위조한 것으로서, 피해자도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7, 22 내지 58번 기재 각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