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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7나42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B 소재 ‘C’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8.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위 ‘C’에 토마토, 거봉, 복숭아 등의 청과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위 청과물 공급에 따른 미수대금은 2016. 9. 12. 기준 7,663,000원(총 납품대금 12,513,000원 - 기지급대금 합계 4,8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과물 공급에 따른 미수대금 7,663,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공급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과물을 공급할 당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은 D이고, 피고는 아들의 부탁으로 위 ‘C’에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청과물 공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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