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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나3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2014. 2. 6.자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30098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2014. 2. 13. 원고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1337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6. 2.에 이르러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취하 후에도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2014. 7. 3.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2014. 7. 8.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가압류를 받은 후 그 집행을 하였고, 원고는 그 가압류 사실이 원고의 이웃주민들과 집에 찾아온 손님들, 자녀들의 친구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명예, 신용이 침해되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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