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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4나5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81,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오로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E을 상대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의 소에서 패소하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의 소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피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과정, 원고와 피고 및 E 사이에 진행된 본안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집행은 부당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E이 피고와의 소송 도중에 원고에게 매도한 점, 피고는 E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E이 원고에게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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