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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6가단5229785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39,773,320원과 그 중 44,014,550원에 대하여 2007. 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139,773,320원과 그 중 44,014,550원에 대하여 200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D은 2007.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3222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주장 자체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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