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7가단5217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4,469.8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7. 6. 9.부터 2019. 1. 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1호).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민법 제178조 제2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 그러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하여 2007. 12. 18. 중재판정을 받음으로써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그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는 주채무자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었던 2007. 12. 18.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2. 18.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인 2017. 11. 15. 피고 B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