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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나6226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가 2001. 7. 20. 원고에게 공증인가 동방종합 법무법인 증서 2001년 제407호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01. 7. 20., 지급기일 2001. 8. 19.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던 H의 부탁에 따라 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인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인 2001. 8. 19.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14.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08. 3.경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2008. 3.경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 승인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행방을 찾다가 2008. 3.경 피고를 만났다.

피고는 그날 C가 보는 앞에서 전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08. 12. 말까지 3회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한 후, C에게 피고의 인장이 찍힌 백지 1∼2장을 교부하였다.

C는 위 백지를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그 중 1장의 공란에 피고가 전화로 말한 내용을 기재하여 ‘채무금 약정 및 지급각서’ 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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