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6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0:00 경 경남 양산시 C 아파트 1**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전의 건물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할 때 욕설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항의하러 찾아가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남편인 E이 배달원으로 오인하고 출입문을 열어 주었으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신체의 일부를 들이밀고 출입문을 잡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은 결사적으로 문에 발을 끼웠다고

진술하였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거의 안정을 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등을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