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13:00 경 충남 B에 있는 C 교도소 중경비 수용 동 하층 3 실에서 수차례 소리를 질러, 위 교도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D(54 세) 이 3 실 출입문을 열고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 아파서 그럽니다.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 곧 의료과 진료가 있다.
소리를 지르면 다른 수용자에게 방해가 되고 소리를 지른다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조금만 참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문 앞으로 다가와 쭈그려 앉아 손을 휘젓고 머리를 출입문 방향으로 들이대
었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닫아야 하니 뒤로 물러 나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다치지 않도록 왼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3 실 안으로 밀어넣은 뒤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 왜 때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나와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녹화기록 물, 영상분석보고서, 캡 쳐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에게 의도적으로 매우 거친 공격을 가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교도소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