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7 2018고정2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7: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5 층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후 담배를 그곳에 있는 판넬에 비벼서 담뱃불을 끄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46 세 )로부터 “ 담배를 그렇게 끄다가 불이 나면 어떡하느냐
”라고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진술하였음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