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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30 2017고정23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8:10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왕시 B 건물, C 호 소재 D 사무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 법인 사내 이사인 피해자 E(46 세) 이 명의 개서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따라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닫으려 다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가 문틈에 끼게 하여,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손 톱 손상이 없는) 수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G 대학교 H 병원 제출명령 회보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출입이 금지된 사람의 사무실로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사건 장소에 가기까지의 상황과 그 경위, 범행 전후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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