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은 2010년 경부터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제65선 제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있다.
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각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목을 재배하고 있다.
⑴ 원고 A : 울산 울주군 I 창고용지 158㎡(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목 및 면적을 부기한다) 및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창고시설, J 창고용지 33㎡, K 창고용지 199㎡ 및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L 도로 9㎡를 소유하고 있다
(관련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와 검증절차에서의 주장을 종합하면 원고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위와 같고, 이와 다른 소장 등에서의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⑵ 원고 B : M 과수원 130㎡, N 대 200㎡ 및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⑶ 선정자 C : O 대 195㎡ 및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을 소유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⑷ 선정자 D : P 전 644㎡ 및 지상 블록 및 조적조 기와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퇴비사 및 변소, 창고 및 기계실, Q 대 658㎡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R 전 622㎡, S 전 429㎡, T 전 660㎡, U 대 645㎡, V 전 2649㎡, W 전 155㎡, X 전 578㎡을 소유하고 있다.
⑸ 선정자 E : Y이 소유하는 Z 과수원 621㎡에서 배농사를 하고 있다.
⑹ 선정자 F : AA 대 602 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⑺ 선정자 G : AA 대 602 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