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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885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8. 9.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발주자 E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2017. 6. 28. 원고에게 위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기계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1,000,000원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은 2018. 6. 20. 공사대금 473,000,000원(242,000,000원 증액), 공사기간 2017. 6. 30.부터 2019. 2. 28.까지로 변경된 사실(이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2019. 2. 28. 피고 회사로부터 231,000,000원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남은 공사대금 242,000,000원(473,000,000원 -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3. 1.부터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부분에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를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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