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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578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000,000원, 원고 B에게 30,200,000원, 원고 C에게 24,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3. D로부터 아산시 E 등 토지 지상에 ‘F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90, 000,000원, 공사기간 2012. 4.경부터 2012. 8. 말경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D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이라 한다). 1) 피고는 2011. 10. 4.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철근, 레미콘 자재를 제외한 형틀자재, 잡자재, 반입 및 반출까지 골조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373,4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15.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2) 피고는 2012. 5. 10.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외 미장, 방통, 기포, 욕실방수, 부대공사 담장, 조적, 비트, 내력벽 등 공사를 공사대금을 67,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3) 피고는 2012. 5. 20. 원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드라이비트 및 인방공사를 공사대금 53,900,000원, 공사기간 2012. 5. 20.부터 2012.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3. 7. 12.경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위 하도급대금 373,400,000원 중 위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30,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000,000원, ② 원고 B에게 위 하도급대금 67,500,000원 중 위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7,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200,000원, ③ 원고 C에게 위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중 위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9,400,000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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