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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 C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증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매제인 F가 E에게 피고인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그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 성명에 “F”, 주민등록번호에 “G” 등을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로 기재하고, 위임장의 연대보증인란에 “F”, 위임인란 주소에 “김해 장유 H아파트 405-1401”, 성명에 "F" 등을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서,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위임장에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F가 피고인의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그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사본, 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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