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소 ‘C’의 업주인 D(약식기소)과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자동차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면서 E 명의의 G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 제공받아 운행하던 중 2012. 12. 21.경 H 포터 화물차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파손되자, E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료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2. 12. 25. 인천 남구 I에 있는 ‘C’ 자동차 정비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서면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K’ 연락처로 ‘L’라고 기재하고, D은 피고인이 E의 위임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 수임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N’, 계좌번호로 ‘신한 O C D’이라고 기재한 후, ‘1. 본인 신용의 모든 조회의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
2. 자동차매매와 관련한 업무와 기타 일체의 권리.’ 부분을 삭제하고 ‘3. 자동차 수리비용 및 수리처리건을 C 대표 D에게 모두 위임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2년 12월 25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IG손해보험 P에게 제1항과 같이 작성한 E 명의 위조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