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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24 2011고단34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23.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C는 2006. 5. 일자불상경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2006. 7. 7.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인 위임장과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각 1장을 위조하고, 2010. 7. 13.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소장에 첨부해 행사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고소장, 차용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약속어음, 위임장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고, C가 백지에 회사에 취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에 자신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가 백지에 피고인의 서명 등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2010가소67917 대여금 사건)에서의 감정결과,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 금액란 필적은 프린트된 필적이나 먹지로 기재한 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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