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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1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예식장 사무실에서 주식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매도인란에 “F 주식회사”, 매수인란에 “G, H, I, J, K”, 매매할 주식의 표시란에 “F 주식회사 소유 주식회사 L의 비상장주식 10,000주, 주당 이십칠만원(27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시경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 대표이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용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원금란에 “구억 팔천만원(980,000,000원)”, 채무자란에 “N, H, I, J, K”, 채권자란에 “F(주) M”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O로부터 J의 인감증명서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를 위조하였고, 그 시경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J이 법무법인 Q에 소송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의 위임란에 “J”이라고 기재된 것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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