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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2고합36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동호회 회원인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여, 33세)와 사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취하고, 투자금에 대한 변제도 독촉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마침 피해자가 중국에 가게 되자 중국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출국하기 하루 전에 먼저 출국하여 중국에서 양말 공장을 동업하기로 한 조선족 중국인인 F을 만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와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사체를 유기하는데 사용할 아령을 구입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8. 31. 22:30경 F과 함께 중국 항주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고 나서 임차한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차를 세워 달라고 하자 차를 중국 푸장현에 있는 도로 옆 채석장에 주차하였다.

이후 용변을 보고 온 피해자가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자 그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F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2. 9. 1. 02:30경 중국 푸장현에 있는 G 다리에서 F과 함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나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등 뒤로 한 다음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을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묶고 아령을 피해자의 목과 발목에 매단 후 피해자의 사체를 저수지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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