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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4 2016고합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변 지역에서 성장한 중국 국적의 재외교포로서 같은 지역 출신인 피해자 C( 남, 59세) 과 약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열차 운전기사 일을 하다가 퇴직하게 되자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 2010. 7. 20.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노동에 종사하였고 피해자와 한 달에 3~4 회 만나며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0. 10:30 경부터 17:00 경까지 군산시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제의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마 작을 하였고, 같은 날 18:0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식당 ’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부른 여성 중국 교포 5명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군산시 I에 있는 ‘J 노래방 ’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피고인에게 신경을 써 주지 않자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쳐서 맥주를 바닥에 흘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질책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여자들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아 자존심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30 경 군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과도( 총 길이 21센티미터, 칼날 길이 9센티미터 )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군산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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