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1 2013고합1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5세)은 중국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130만 위안(원화 227,721,000원) 상당을 빌려준 다음 2012. 3. 8.경 피해자에게 그 중 40만 위안(원화 70,068,000원) 상당을 환전하여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도 이행하지 않고 차용한 돈조차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3.경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 후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아주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망 다니면서 피고인이 국내 사업 실패 후 중국에서 어렵게 번 돈으로 풍요로운 삶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2013. 8. 27. 한국으로 입국하는 피해자를 따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공항에서 체포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자 2013. 8. 28. 위 구치소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재차 한국으로 입국한 후 피해자의 아들 E이 다니는 F학원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E이 2013. 10. 13. 17: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센터에서 마술 공연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그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13. 10. 12. 중국에서 피고인을 살해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7cm) 1개를 소지한 채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1cm) 1개를 추가로 구입한 후 총 2개의 과도를 소지한 채 2013.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