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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나591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E은 2005. 10. 31. 원고의 소개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1억 8,000만 원을 2006. 2. 1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E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는 E에게 위 약정금 중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2014. 3. 20.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05. 10. 31.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에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E에게 1억 8,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피고 개인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개인 명의 및 F 명의의 계좌에서 2006. 2. 17. E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는 2005. 11.경 SK직장(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용역을 의뢰받아 토지매입작업을 해 오던 중 토지매입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 피고가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이행각서에도 E의 투자금이 위 사업부지 매입자금이라는 기재가 있고, 각서인란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투자금이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었다가 피고 개인 명의 및 F의 통장에서 반환되고, 이행각서상에 피고 개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투자금 자체가 피고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G 주식회사의 사업에 대한 것이고, 또 이행각서상 각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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