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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01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05. 3.경 하나은행 대전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상속재산 관리 문제를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피고를 알게 된 후, 2005. 5.경부터 피고를 위하여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원고의 친인척 등 15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25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합계 7억 4,000여만 원의 자금을 받아 그 중 7,000여만 원은 관리경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가 가져가고 나머지 6억 7,000만 원은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위 차명계좌들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해 오는 한편, 피고에게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였던 C를 소개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대여 내지 투자 피고는 2007. 4.경부터 원고를 통하여 C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 내지 투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때마다 원고와 상의하여, 아래와 같이 2007. 4.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C에게 합계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기존에 관리하던 피고의 예금이나 새로이 관리를 부탁받고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C에게 직접 위 돈을 지급하였고, C로부터 확인서, 사실확인 및 차용증서 등의 서류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이하 피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를 ‘이 사건 대여 내지 투자’라고 한다). 1) 피고는 2007. 4. 25.경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 내지 투자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C는 피고에게 2007. 4. 25.부터 2008. 3. 25.까지 5,000만 원을 위임받아 매월 5%의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함을 확인한다. 이자는 매월 25일 250만 원 지급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는 2008. 1. 21.경 C에게 1억 8,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 내지 투자하였고, 2008. 3. 17.경 C로부터'C는 2008. 1. 21. 피고에게 1억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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