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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합58655
약정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3,869,863원 및 그중 1억 3,200만 원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20. 8. 14...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아파트 상가 및 분양공급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17. 2. 11. 1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 B은 피고의 계좌로 2016. 11. 28. 자신의 명의로 1억 원, 2016. 12. 23. 아들 D 명의로 3,000만 원, 2017. 2. 27. 자신의 명의로 1억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위 금원을 투자원금으로 하여 피고는 2017. 2. 16. 원고 A과, 2017. 2. 13. 원고 B과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의 투자 약정서 투자자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투자자(원고 A,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울시 E 사업부지(주상복합신축공사)에 투자금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투자 약정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사업개요 ① 사업명: 주상 복합 생활형오피스텔 ② 사업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F~G ⑤ 투자기간: 2017년 2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16일 만기(9개월 확정) 제2조 투자원금 및 수익금 확정 ① “을”은 상기 본 사업을 위하여 金 일억 원정(100,000,000)을 투자한다.

② “을”의 확정 수익금 - 金 일억 이천만 원정(120,000,000)을 확정 지급한다.

제3조 투자원금 수익금보장 ① 투자원금과 수익금은 신탁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법인세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자금관리자 신탁회사는 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

(신탁원부등재 원칙). 제5조 투자원금 및 수익금 상환 ① 투자자 대표 (주)C 대표이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원을 지급받아 상기 사업에 투자기간을 정하여 투자약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를 하기로 한다.

② 투자일로부터 100일 내 투자원금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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