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1. 혼인을 신고한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드단3268호). 피고는 2015. 12. 5.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등기 당시 관련서류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고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을 각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본인확인정보에 따라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법무사 C 명의의 2018. 12. 4.자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면에는 ‘등기의무자’란에 원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각 수기로 기재되었고, ‘특기사항’란에 ‘2018. 12. 4. 오후 8시경 위 등기의무자의 주소지에서 수증자의 입회하에 위 등기의무자로부터 직접 신분증을 교부받아 본인 확인함.’, ‘필적기재’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각 수기로 기재되었으며, 그 우측 '성명'란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하단에 원고의 우무인이 날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
이 사건 확인서면에는 원고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잠든 사이에 피고가 임의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