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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8 2019가단109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1. 혼인을 신고한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드단3268호). 피고는 2015. 12. 5.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등기 당시 관련서류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고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을 각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본인확인정보에 따라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법무사 C 명의의 2018. 12. 4.자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면에는 ‘등기의무자’란에 원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각 수기로 기재되었고, ‘특기사항’란에 ‘2018. 12. 4. 오후 8시경 위 등기의무자의 주소지에서 수증자의 입회하에 위 등기의무자로부터 직접 신분증을 교부받아 본인 확인함.’, ‘필적기재’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각 수기로 기재되었으며, 그 우측 '성명'란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하단에 원고의 우무인이 날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

이 사건 확인서면에는 원고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잠든 사이에 피고가 임의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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