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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6 2016나215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 14.부터 2006. 12. 2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의 남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세안엘티디(이하 ‘세안엘티디’라 한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4억 1,212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4억 912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세안엘티디에게 2006. 6. 13. 5,000만 원, 같은 해

8. 8. 3,800만 원, 같은 해 12. 20. 1,412만 원, 같은 달 27. 6,000만 원 합계 1억 6,212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원고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돈 중 세안엘티디에 송금된 1억 6,212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지급내역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세안엘티디에 송금된 돈 역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계좌가 아닌 세안엘티디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증 등을 작성교부받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금전거래관행에 반하는 점, ③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차용금을 인정하고 그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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