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6. 11. 1.경 1,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위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모친인 C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일 뿐 피고가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도 피고로부터 돈을 대여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C으로부터 위 돈의 지급을 요청받아 이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좌는 사실상 위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모친인 위 C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