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 고단 96]
1. 피고인은 2016. 12. 22. 21:25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2]
2. 피고인은 2017. 2. 17. 20:35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15 동우 고시원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18-1 대성종합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보고
1. 면허 대장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 고단 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