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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21 2018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5.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 천리에 있는 신천사거리 교차로를 충주시 방면에서 증 평 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 천리에 있는 신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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