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604호, D 건물 301호 및 402호에서, 일명 ‘E’, ‘F’, ‘G,’ ‘H’,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J '에 'K' 라는 상호로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15 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7. 16. 22:2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L 건물 417호, 같은 구 M 건물 707호 및 409호, 같은 구 N 건물 204호 및 205호, 같은 구 O 건물 606호에서, P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인터넷사이트에 'Q', ‘K’ 라는 상호로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15 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7. 16. 22:20 경까지 제 1 항 기재 각 장소에서, 매월 R 명의의 계좌에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K', 'Q'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 T, U, P,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