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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8고단7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1114호 및 ‘D 건물’ 402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E은 위 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고, F는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예약한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4. 8. 13. 경부터 같은 해 10. 21. 01:40 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H ’에 ‘I’, ‘J’ 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14 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K 건물 205호 및 207호, 같은 구 L 건물 201 및 202호, 같은 구 M 건물 202호 및 20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E은 위 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고, F는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예약한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5. 4. 26. 22: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N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H ’에 ‘J’ 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15 만 원을 받고 그 중 9~10 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인터넷사이트 ‘H’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30~50 만 원을 지급하고, ‘I’, ‘J’ 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1의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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