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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1677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 F, G, H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I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77]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E은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경부터 2015. 7.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Y 1510호, 1004호 등 총 4 세대에서, ‘Z’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AA’ 등 인터넷사이트에 ‘AB’ 라는 상호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AC 등의 계좌로 50만 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AA, AD 등 인터넷사이트에 ‘AB’ 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위 Y 1303호, 1409호 및 천안시 서 북구 AE 404호, 1201호에서, ’A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AA’ 등 인터넷사이트에 ‘AG’ 이라는 상호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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