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슈팅게임인 B 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의 클라이언트 기존 데이터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일명 ’ESP'),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 OREO와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유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7. 16:38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메신저 사이트 ‘C'에 접속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합계 11,665,000원을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