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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2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슈팅게임인 B 주식회사의 ‘C‘(서바이벌 슈팅게임) 게임과 ㈜D의 ’E‘(1인칭 슈팅게임) 게임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ESP’ 기능(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주는 기능), ‘에임봇’ 기능(자동으로 적을 맞추어 조준해 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용자보다 게임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그 인증 코드를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17:55경 채팅 프로그램인 F 내 ‘G’에서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9,000원을 입금 받고 ‘핵’ 프로그램과 ‘핵’을 실행할 수 있는인증 코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악성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3. 31.부터 2019.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417,15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악성 ’핵‘ 프로그램을 판매ㆍ유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 게임 개발사인 J 주식회사와 E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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