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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0 2019고단14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슈팅게임인 B 주식회사의 ‘C‘와 D 주식회사의 ’E‘(팀 기반 슈팅게임)의 클라이언트 기존 데이터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일명 ’ESP'),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유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4. 20:23경 “익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 메신저 사이트 ‘H(I)'에 접속하여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5,000원을 송금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8회에 걸쳐 합계 9,141,250원을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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