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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8 2019고단29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슈팅게임인 B 주식회사의 ‘C’와 D 주식회사의 ‘E’의 클라이언트 기존 데이터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일명 ’ESP'),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유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F', ’G'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60,000원을 송금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2회에 걸쳐 30,616,990원을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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