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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노466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한 행위자들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금은 비교적 소액이고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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