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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144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한 행위자들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K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제2면 제5행 및 제3면 제15행의 각 ‘있다는’을 각 ‘있다는 점을’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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