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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18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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