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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노4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한 행위자들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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