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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2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들을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각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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