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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3982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0.부터...

이유

... 상환일시 2005. 11. 30., 이자 월 4%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5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연대보증 G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 피고 D는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차 용 증 > 일금 : 오억 원 정 상기 금액은 울산의 남구 I의 주 G 대표이사 J에게 2005. 8. 30.부터 2005. 11. 30.까지 차용함. 보증으로 구입자는 대지에 울주군 H 외 7필지를 근저당설정을 2005. 9. 2.까지 은행 다음으로 2번째 해준다.

또한 기일 엄수할 것이며, 만약 약속 불이행시 어떠한 민, 형사상에도 달게 받을 것을 각서합니다.

* 위 기일 내 K 일원 G 주상복합부지의 건물 철거공사 잔금이 F에 일찍 입금이 되면 위 금액 차용금을 대처함. 차용인: G 연대보증인: 피고 C, 피고 D

라. 피고 E의 차용금증서 작성ㆍ교부 피고 E은 2006. 5. 12.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차용금 증서 >

1. 일금 : 2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06년 7월 14일

3.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채무자가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 나 기타 이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4.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5. 위 채권에 관한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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