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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9 2015가합15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B의 이사이다.

나. 합자회사 F의 설립 및 운영 1) 피고 C과 G는 2004. 2.경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이 250,000,000원, G가 200,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신장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후원사업, 인공신장실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 C과 G는 합자회사 F 의정부지부(이하 ‘의정부지부’라고만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의 친구인 원고에게 의정부지부의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 등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3) 원고는 F에 2004. 4. 14. 120,000,000원, 2004. 5. 3. 215,000,000원, 2004. 5. 14. 115,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이하 ‘제1차 지급금’이라 한다

)을 입금하고 2004. 8. 16. 위 450,000,000원을 2005. 1.부터 매월 20,000,000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2004. 8. 16.자 차용금증서’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2004. 8. 16.자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한 다음 2004. 9. 14.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및 인증서로 각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4년 8월 16일 금 사억오천만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매월 1일자에 일금 20,000,000원정을 22회에 분할상환키로 하고, 2006년 11월 1일자에 잔금 10,000,000원정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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