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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198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선정자 B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218,999,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9.부터 2015. 9. 3.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양해각서 부동산의 표시 위치: C - Hung Yen - Vietnam 면적: 22,579㎡ 매입자금: USD 519,319(일금 546,000,000원)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원고가 상기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현지에서 토지를 구입하기에 적합한 필요 요건을 갖출 때까지 피고 회사 명의로 상기 부동산을 매입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부동산 매입절차) ③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상기 부동산을 매입할 때, 원고는 매입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19,000,000(USD 207,727)을 별도의 약정서에 따라 차입금 형태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며, 매입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327,000,000(USD 311,590)은 베트남 현지에서 피고 회사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매입하며, 위 이자는 우선 피고 회사가대신 지급하고, 추후 원고의 배당 혹은 이자분 등을 계산하여 협의 정산하기로 한다.

④ 원고가 상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국내 및 베트남 현지에서의 모든 자격기준이 완료되면,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부동산 매입 당시의 현지 은행 관련 담보대출 포함)한다.

제3조(별도 계약의 체결)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체결한다.

②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위 3조 1항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상계 처리한다.

나. 원고는 2005. 10. 10.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피고 회사에 미화 209,369달러(당시 원화로 환산하면 218,999,974원)를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5. 9. 베트남 흥엔주, C 소재 29,191㎡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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