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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단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와 오로지 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소위 ‘유령회사’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등에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D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공급하고, 개설된 계좌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일명 ‘E’)은 천안 지역, C은 부산 지역에서, 각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 등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B을 보조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은 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 H, I, J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천안 및 부산 일원에서 유한회사 K, 유한회사 L, 주식회사 M, 유한회사 N, 유한회사 O, 유한회사 P, 유한회사 Q, 유한회사 R, 유한회사 S 등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최소 192개 이상 개설한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T건물 702호에 있던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D에게 유한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U 계좌 및 농협 V 계좌, 주식회사 M 명의의 하나은행 W 계좌의 통장, 해외 겸용 현금카드, OTP(One Time Password) 기기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송부하고,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해외 겸용 현금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X,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령회사 설립현황, 압수한 통장 계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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