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17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유령회사 명의 통장 등을 만들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자에게 팔기로 한 후, B는 통장 판매자를 알아보고, 피고인은 은행에 가서 유령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8.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 은행 구월로 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D 은 ‘ 대포 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D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로 된 C 은행 계좌 (E )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개설하는 등 총 4개의 계좌를 허위로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계좌 개설 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