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와 오로지 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소위 ‘유령회사’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등에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E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공급하고, 개설된 계좌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일명 ‘F’)은 천안 지역, 피고인 B은 부산 지역에서, 각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위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피고인 A을 보조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H, I, J, K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및 부산 일원에서 유한회사 L, 유한회사 M, 주식회사 N, 유한회사 O, 유한회사 P, 유한회사 Q, 유한회사 R, 유한회사 S, 유한회사 T 등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최소 192개 이상 개설한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U건물 702호에 있던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E에게 위 계좌 중 유한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V 계좌 및 농협 W 계좌, 주식회사 N 명의의 하나은행 X 계좌의 통장, 해외겸용 현금카드, OTP(One Time Password) 기기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송부하고, E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D은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해외겸용 현금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