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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단19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1개당 2개월 사용료 2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한 뒤, J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판매할 거래처를 관리하고 수금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J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만드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2.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하나은행 성수역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든 뒤 2015. 6. 26. 위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4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1. 22.부터 2016. 6. 27.까지 불상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모방한 인터넷 L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에게 축구나 야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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