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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단9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과 오로지 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소위 ‘유령회사’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등에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D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공급하고, 개설된 계좌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 모집 관련 글을 게시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통장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일명 ‘H’)은 천안 지역, F은 부산 지역에서, 각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위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 등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피고인 E을 보조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J, K, L, M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및 부산 일원에서 유한회사 N, 유한회사 O, 주식회사 P, 유한회사 Q, 유한회사 R, 유한회사 S, 유한회사 T,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등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최소 192개 이상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무렵 위 계좌 중 유한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W 계좌 및 농협 X 계좌, 주식회사 P 명의의 하나은행 Y 계좌의 통장, 해외겸용 현금카드, OTP(One Time Password) 기기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해외겸용 현금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Z,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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