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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3. 3. 26. 0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6세)가 평소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들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릴까보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던 중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손가락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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